해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보이스피싱·스미싱메세지 피해자 중 20대는 수사기관 사칭에, 30·40대는 금융사를 사칭한 저리대출에, 50·60대는 가족을 사칭해 금전을 보내달라는 수법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은 피해자 62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유형을 분석해 30일 발표했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 68명, 30·40대 200명, 50대·60대 이상 352명 등을 대상으로 했다.

사기범이 접근하는 매체는 문자메시지가 45.9%로 가장 높았고 전화(32.5%), 메신저(19.7%)가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 이하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사기 수법은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았고, 금융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 연루 빙자(20.5%)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폈을 때 사기 수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는 검찰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접근한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다.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검찰 등을 사칭해 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며 접근한 뒤 결국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계좌 비밀번호, 보안 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달라는 경우다.

30·40대는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한 경우가 38.0%로 가장 많았다.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거래 실적이 충분히 있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50·60대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48.4%로 가장 높았다.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문자를 보낸 후 회신 문자가 오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및 URL 터치를 유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후 결제 또는 회원인증 등을 한다며 신분증(촬영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 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사기에 활용한다.

피해자 중 35.1%는 원격조종 앱을, 27.5%는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는 원격조정 앱(48.7%)과 전화 가로채기 앱(32.3%)을 설치한 비율이 특히 높았다. 사기범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였는데, 20대 이하는 피해 비율이 4.5%로 매우 낮았다.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64.3%)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깨달았고, 피해자의 19.0%는 24시간 경과 후 피해를 인지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반드시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저리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아들·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도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사 콜센터, 경찰청, 금감원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자동화기기(ATM 등)를 통한 현금 인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사기 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예금 이체, 비대면 대출 등의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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