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
함평군은 2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군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5일 공유재산심의회(위원장 고동석)를 개최하고 함평읍 석성리 200-19번지(구 석성초등학교) 등 총 8건, 약 25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확정했다.
상업 용도로 임대한 군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에 적용되던 기존 2~8%의 사용·대부요율이 한시적으로 1~2%의 요율로 변경 적용되며 최대 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대기업·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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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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