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달아났던 유흥업주 이모(39) 씨가 붙잡혔다.

이 씨는 구속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오다 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던 지난해 12월 도주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음식점에서 식사하다가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했으나 지문 확인작업을 거친 결과 이 씨 본인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강남 등지에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며 수익금 305억 8000여만 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42억 6000여만 원을 탈세해 기소됐었다.

경찰은 이 씨가 10년 이상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 공무원과 경찰의 비호가 있었을 것에 주목하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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