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 기간을 6월 4째주에서 9월 3째주(13주)간으로 분산해달라고 권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휴가 분산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상적으로 7월 말~8월 초에 집중 휴가기간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올해는 보육 교직원의 예방접종도 7~8월 사이에 예정돼 있어 이를 고려한 운영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휴가 분산 유도를 위해 특정 주간(7월 5째주~8월 1째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휴가 기간을 6월 4째주에서 9월 3째주(13주)간 지정해, 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근무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전체의 휴가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보육교직원 간에 교대근무를 권장해 보육서비스를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선제검사, 예방접종, 개별 휴가 기간을 고려해 학부모에게도 휴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교사 근무, 반 구성, 해당 기간의 원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보육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운영하도록 했다.

하절기 휴가 기간 반 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가능하며 부모 동의 및 위원회 등의 결정 없이 자의적인 휴원, 단축 운영 등은 정부의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반영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7월에 개정하는 한편, 지자체는 휴가 분산 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근무계획 및 운영 사항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7월에 개정되는 대응지침으로 접종완료한 특별활동 강사는 수업 가능, 외부 출입자 중 접종완료자인 경우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출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휴가 분산에 적극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추후 보육 유공 포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보육 교직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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