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1.6.23
온라인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1.6.23 

24일부터 30일까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3시~05시 영업 제한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전 10시 긴급브리핑에서 “지난 6월 4일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시와 5개 구청 전직원이 참여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점검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허태정 시장은 “어제(22일)는 일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과 가족, 지인, 직장, 다중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연쇄 감염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변이바이러스가 유입되어 매우 걱정스럽고 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그동안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해주신 자영업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가족·지인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에서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는 23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지만, 이후 시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된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앞으로 1주일간이 지금의 확산을 차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내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역에 대한 시민참여를 호소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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