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단 명의 통지문…민간 단독방북 불허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8일 "7월13일 우리측 지역 또는 북측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협의할 것을 북한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민관합동협의단 명의로 금강산 현대아산 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금강산 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재산권 협의를 위해 기업들만 북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고 정부가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협의단은 지난달 29일 북한 측의 요구로 금강산으로 갔던 민관방북단(정부당국자 6명, 민간인 6명)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당국도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겠다"며 "협의가 성사되면 되는대로 민관협의단이 우리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 성사가 안되면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리할 경우 기업인들에 대한 보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상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중국 등 제3 파트너와의 새로운 관광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현대아산 측에 통지문을 보내 7월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진 남측의 모든 당사자가 재산 정리안을 연구해 금강산 현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당국의 참여는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합의와 계약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만 북쪽에 보내는 것은 대응책이 아니다"며 민간사업자의 단독 방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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