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대리 서명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의원은 8일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도용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체 구에서 열람할 때마다 문제의 서명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고 주민투표 대리 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서명부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오세훈 시장의 주민 투표에 대해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로 볼 것인지 극심한 해이가 드는 게 사실”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주민등록 도용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앞으로 증거보존 신청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날 “이의신청이라는 엄연한 절차가 있음에도 청구인 서명을 불법으로 호도해 시민 혼란이 가중되고, 순수 주민청구에 의한 대한민국 제1호 주민투표라는 숭고한 상징성도 멍들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시가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명 검증은 무효표를 가려내는 당연한 법정 과정이며, 최종 유효 서명은 시의 자체 검증과 구청별 이의신청을 종합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심의해서 최종 확정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류를 골라내는 당연한 절차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유·무효 서명이 확정될 때까지 겸허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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