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6.21
수원시청 전경.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6.21

단계별로 개정 제도 추가해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공동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고자 ‘공동주택 단계별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지난 2018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입주 예정인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점검 공백기, 품질관리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단계별 품질점검 제도를 강화해 공동주택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공동주택 품질점검제도는 건축물 골조 완료 단계와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품질점검을 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제도는 설계 단계에서 주택건설하자 예방 사전 자문제, 시공 단계에서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준공 단계에서 사후 품질점검 등이 추가됐다.

수원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 현장에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법정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계별 품질관리제도 강화로 수원시 공동주택의 품질이 더 좋아지고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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