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 대상 저전거 보험 가입 포스터. (제공: 의왕시) ⓒ천지일보 2021.6.21
의왕시민 대상 저전거 보험 가입 포스터. (제공: 의왕시) ⓒ천지일보 2021.6.21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대상

[천지일보 의왕=이성애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2022년 6월 10일까지다.

주요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제외)과 후유장애시 최고 250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교통사고로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지원되며,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전거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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