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비수도권 8인까지 모임 허용

수도권, 단계적인 완화 예정

현행 5단계 → 4단계 체계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선 단계적으로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이 허용되고,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곧바로 새 지침을 적용해 내달 1일부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개편안의 핵심방향을 살펴보면 현행 5단계의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했다. 또한 의료역량 확충과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고려해 각 단계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1단계는 유행이 잘 억제되고 있는 상태로, 각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단계다. 생업시설이나 모임 등의 제한은 없다. 다만 1단계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는 지역의 유행이 시작되는 상태로 이용인원을 줄이는 단계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인원을 줄이는 조치가 실시되고, 사적인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DB

3단계는 권역에서 큰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각종 모임을 최소화하는 단계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예외를 최소화한다.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시설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4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어려운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태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단계다. 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전국적으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유행상황상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예상되며 그 외 지역들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하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전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회복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29명 늘어 누적 15만 1149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482명)보다 53명 줄어든 수치다. 최근 1주간(14~20일) 발생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399명→373명→545명→540명→507명→482명→429명이다. 같은 기간 500명대가 3번, 300명대·400명대가 각 2번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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