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비수도권 8인까지 모임 허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된다. 이에 수도권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선 단계적으로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이 허용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은 곧바로 새 지침을 적용해 내달 1일부터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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