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다음 달 5일부터 시행

현행 5단계→4단계로

3주간 ‘이행 기간’ 적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최종안’을 오늘(20일) 오후에 발표한다. 이 개편안은 내달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사적모임 인원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일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이면서 상반기 내 국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될 경우, 거리두기 개편안을 7월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규모를 일부 제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 단계로 3주간(7.5∼25)의 ‘이행 기간’을 적용하고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규모를 ‘6명까지’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DB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없애는 대신 시설 그룹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 등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어진다. 또한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 제한은 다소 완화된다. 1단계에선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추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 3주간 이행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개편 후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은 3주간 6명 이상 모임을 허용한 뒤 8명까지 확대하고,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은 8명을 거쳐 인원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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