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오른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김영호 대표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최고위원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과련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6.18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오른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김영호 대표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최고위원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과련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6.18 (제공: 연합뉴스)

전 의원, 온라인 표결 결과

과반이상 표 얻어 당론 추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방안으로, 신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도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제 관련 두가지 안을 놓고 약 1시간에 걸쳐서 표결을 진행했다”며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 1안과 2안,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에 보고를 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관련된 내용은 상임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이 나가야 하고, 거기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릴 경우 의총 결정을 정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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