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6.17
손희정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6.17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손희정 경기도의회 의원(파주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경기도회 제35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되어 독립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틀이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 규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내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한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광복유공연금 지원, 애국지사 사망조의금 지급, 3.1절과 광복절에 위문금 지원, 지정의료시설 이용시 진료비지원, 생활보조수당 지원등 현재 지원중인 사업을 명문화하고 특히 의료비 중에서 입원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손희정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조례가 통과돼 독립유공자분들과 후손분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 쟁취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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