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6.17
김경희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6.17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체육진흥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경희 의원이 “기금의 사용은 가능하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경희 도의원(고양6,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6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서는 취약분야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체육활동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추가해 체육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경기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며 공적인 방법은 체육취약계층의 체육활동의 편의성과 기회확대를 하는 것” 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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