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제공: 하이트진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제공: 하이트진로)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5곳을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를 누락했다. 그 중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있는 친족 6명과 그 외 1명 등 총 7명의 친족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으로부터 계열사·주주·친족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는데 박 회장이 이를 허위로 낸 것이다. 이에 자료에서 제외된 회사들은 사익편취 규제감시로부터 피해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다.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은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하고 있던 회사로 하이트진로그룹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대우화학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씨가 소유한 곳으로 지난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55.4%, 대우패키지는 이씨의 아들 회사로 51.8%, 대우컴바인은 99.7%였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에 사업장 부지를 빌려줘 물건을 생산·납품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15년간 납품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박 회장은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과 관련해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였지만 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 측은 계열사 목록에서 누락된 회사들을 보고받고도 고치지 않은 점, 지정 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를 받은 전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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