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일부 분야에만 그치고 있어 취업준비생과 실직자들이 기피하는 분야의 근로자 처우는 아직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4월 통계를 보면, 고용부문 종사자 수는 지난해 1822만 4천명에서 올 4월에는 1860만 2천명이다. 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지난해 347만 3천원에서 올해 363만 6천원으로 인상됐지만 전기가스․증기분야나 금융 및 보험업종에서 고임금을 보이나 숙박업 및 음식점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86만 4천원으로 최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무환경도 열악한 이중고에 시달린다.

정부에서는 고용증진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바, 특히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법 개정하는 등 제도적 발전을 꾀해왔다. 하지만 운영면에서는 미흡한 편이고, 지금도 우리사회 고용 현장에서는 불법파견과 위장 도급계약이 판치고, 파견사업주들이 적법․정상하게 보이나 실상은 불법 형태의 고용 파견으로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도급업체(파견사업주)와 수급업체(사용사업자)간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 위탁운영계약이 이루어질 때에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도급계약의 형식을 띠지만 도급업체가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불과해 도급업체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소위 ‘위장도급’과 사용사업자의 실체가 인정돼 도급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모습은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 소위 ‘불법파견’인 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인양 위장도급이 다반사인데, 파견사업주들은 현행법과 사회상규를 위반하는 독소조항으로 일방적 계약사항을 넣어도 사용사업주 대부분은 파견근로자가 적법한 것인지조차 모르는 일이 허다하다. 이러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고용현장에서 사회문제화되자 최근 노동고용부에서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등’에 대해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내 업종·지역별 주요 사업장 중에서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 비중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검은 상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도급업체들의 꼼수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파견사업자가 사용사업자의 무경험 또는 무지를 기화로 해 독소조항을 넣고 심지어 사용자의 법인통장까지 소유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위법은 근절돼야 한다. 고용당국에서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이 판치는 세상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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