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계룡=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지원 업무만 맡게 될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숨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친정집’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수사관을 직접수사 업무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 관계자는 이날 “해당 수사관은 압수수색 업무 등 직접 수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면서 “직접수사가 아닌 포렌식 지원 등 수사지원 업무만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수사관은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 압수수색을 하면서 관계자들과 웃으면서 안부를 주고받고 심지어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다만 이 수사관은 군무원 신분으로, 공군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방부의 조치는 일부 수사 인력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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