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해 6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해 6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여성폭행 후 도주 혐의 유죄

피해여성 광대뼈골절상 입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역에서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일명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이날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작년 5월 26일 서울역 공항철도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이유 없이 30대 여성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한 같은 해 2~4월에도 이유 없이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협을 가하는 등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중 이 사건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신적 문제로 치료 받은 점을 감안해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 또는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방어적인 행태를 취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이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인모를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행인 중 눈을 마주치고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을 뱉고 어깨를 밀치는 폭력적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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