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0일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 상생협력상가 공모는 이달(6월)중 진행한다. 사진은 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6.11
인천시는 지난 10일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 공모는 이달(6월)중 진행한다. 사진은 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6.11

지난해 7개 이어 8개 선정 

보수비 1억 2700만원 지원

10년 이상 인상률 5%→ 2%이하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는 지난 10일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협력상가 공모 사업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기준 임대료 인상률 5%보다 낮은 2% 이하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며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접수된 13개 상가에 대해 사전 심사를거쳐 신청자격 미충족 상가를 제외한 9개 상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현장 점검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비용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상생 기여도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토론을 거쳐 8개 상가에 건물 보수비 1억 2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상생협력상가 현판. (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6.11
상생협력상가 현판. (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6.11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상가는 지원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통해 지원내용을 확정 할 계획이다.

임대인이 공사를 완료 한 후에는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올 하반기 상생협력상가 공모는 이달(6월)중 진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영업하길 바란다”며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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