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인천 서구청에서 HUG 자산관리본부장, 인천 서구청장,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 HUG) ⓒ천지일보 2021.6.11
지난 10일 인천 서구청에서 HUG 자산관리본부장, 인천 서구청장,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 HUG) ⓒ천지일보 2021.6.11

조합 대신 소유권 주민이전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10일 인천 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재로 HUG 자산관리본부장, 인천 서구청장,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는 지난 2007년 준공돼 분양보증이 해지됐으며 201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됐다.

하지만 시행자인 검단우림주택조합의 소재 불분명과 기관 간 이견 등으로 인한 청산금 미납부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정으로 인천 서구청은 환지처분된 토지의 촉탁등기를 하고, HUG는 조합을 대신해 입주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면서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금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선의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촉탁등기는 지적공부등록, 지번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 관공서 등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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