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3억 손해배상 청구
성범죄·2차가해 피해 호소
충남도에게도 손배 소송
충남 “직무와 관련 없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직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이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김씨의 성폭행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안 전 지사 측은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김씨 측은 성범죄와 2차 가해로 생긴 책임을 안 전 지사에게 묻고, 충남도에겐 직무수행 중 일어난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충남도에 “개인의 불법행위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측에 정신적 장해 등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김씨 대리인은 김씨에게 의사를 확인한 뒤 가능한 대로 바로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기록 제출을 신청했다. 김씨 측도 반대하지 않아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 요청을 인용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2차 가해로 생긴 피해를 호소하며 3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 중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 상황 뒤 김씨의 태도 등을 지적하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는 신분임을 고려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성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건 정형화환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며 무죄를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