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김씨 측, 3억 손해배상 청구

성범죄·2차가해 피해 호소

충남도에게도 손배 소송

충남 “직무와 관련 없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직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이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김씨의 성폭행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안 전 지사 측은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김씨 측은 성범죄와 2차 가해로 생긴 책임을 안 전 지사에게 묻고, 충남도에겐 직무수행 중 일어난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충남도에 “개인의 불법행위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측에 정신적 장해 등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김씨 대리인은 김씨에게 의사를 확인한 뒤 가능한 대로 바로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기록 제출을 신청했다. 김씨 측도 반대하지 않아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 요청을 인용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2차 가해로 생긴 피해를 호소하며 3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 중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 상황 뒤 김씨의 태도 등을 지적하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는 신분임을 고려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성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건 정형화환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며 무죄를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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