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11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11

영업시간 오후10시→자정까지 연장 허용 

현재 총 36곳… 마포구 11개·강동구 25개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에 36개 업소가 참여 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오후 10까지로 돼 있는 체력단련장(통칭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해 주는 것이다. 기간은 12일부터 1개월간이다.

이미숙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범사업 현황을 소개하면서 사업이 이뤄지는 2개 자치구 중 마포구에서 11개, 강동구에서 25개 업소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소는 마스크 착용, 2주마다 1회 관계자 선제검사, 22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이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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