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현황. (제공: 식품의약안전처)
위반업체 현황.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등교 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했다.

분쇄가공육제품이란 식육의 가공품 가운데 장기를 제외한 식육을 세절하거나 분쇄한 것에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를 혼합해 냉장·냉동하거나 훈연, 열처리를 한 제품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8곳은 ▲GS ▲태성미트 ▲해오름식품 ▲쌍교프라임 ▲언양떡갈비 ▲나루푸드시스템 ▲송림 ▲덤드림푸드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쌍교프라임, 송림, 덤드림푸드) ▲건강진단 미실시(해오름식품, 언양떡갈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GS, 태성미트) ▲시설기준 위반(나루푸드시스템)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내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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