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10개소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강원도 최초로 도입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시 중개사무소의 영업 지장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일부 특정 지역의 중점 단속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주시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부동산중개업/부동산 자율점검’으로 접속해 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변경 등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6개 분야 3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인터넷 자율점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며 “미참여 업소와 민원 유발 업소는 별도 방문 점검을 추진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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