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출처: 연합뉴스)
음란 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8년간 약 1300여명의 남성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 영상 등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한 김영준(29)이 얼굴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제작 및 아동성착취물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등 혐의로 검거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김영준을 11일 오전 8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영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 및 유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 어플 등에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몸캠 영상 등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n번방’으로 불리기도 한 이번 사건은 김영준이 미리 확보한 음란 영상을 채팅을 하던 남성에게 송출하고, 자신이 직접 여성인 척 연출까지 했다. 특히 김영준은 자신이 직접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대화하며 음성변조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자신을 여성으로 착각하도록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이들 중 7명은 김영준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주거지 및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영준에게 압수한 몸캠 영상은 총 2만 7000여개로, 그 용량이 5.5테라바이트(TB)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지를 놓고 논의한 후 이같이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남성의 알몸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수천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인터넷 소개팅 어플 등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제안했고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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