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전경 (제공: 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제공: 신한은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은행이 만 49세(1972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로 두 번째 희망퇴직 신청이다.

신한은행은 이날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지점장(MA)급 이상 일반직 전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속직원이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직원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없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 등 조건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전직지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자녀학자금은 학기당 350만원까지 자녀 수 제한 없이 지원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연 100만원씩 5년치까지 지원된다.

신한은행 측은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활력유지를 위한 인재 선순환과 새로운 핵심인재들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돼 왔으며 직원들의 니즈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했다”며 “희망퇴직자에게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건강검진케어(Care)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고 점포 수가 줄면서 은행권 희망퇴직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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