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주요 조항, 산업계의 현실 반영 못 해”

“정보주체 권리 강화에도 도움 안 돼”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보법 2차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된 가운데 인터넷·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이를 일부 수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부분의 주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이들이 가장 반대하는 조항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이다.

10일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1개 단체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 조항에 대해서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먼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EU의 GDPR 사례를 과징금 상향조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EU 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체’ 매출액 기준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철회하고 ‘관련’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들은 이 같은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이 양측의 분쟁이 발생하는 대심적 구조하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기 이뤄지는 절차인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를 조사, 열람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이 부과된다.

이들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때에는 선례에 대한 효과와 기술·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이후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해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추가적인 설비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받고 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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