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6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6일째 노사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며 “노사공익위원 각 9인씩 27인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뒤에 숨어서 배후조종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 있게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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