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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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직업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직업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에 대해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이란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이면 일단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고 직업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직업이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한다고 해도 실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활동이 비록 소득을 올린다고 해도 이를 직업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국가 일정한 자격제도를 운영해 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전문자격분야가 법률, 특허, 세무, 회계, 의료 등이고 기술전문자격분야에서는 각 분야 기술과 관련해 전문자격제도가 있다.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직업수행까지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전문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런 자격에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분야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세분화되고 구분돼 엄격하게 관리된다.

전문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이런 직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권리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각종의 전문자격제도는 관련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법, 세무사법, 특허법, 공인회계사법, 의료법 등 전문자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국가는 해가 갈수록 세분화돼 늘어나는 전문자격 등을 관리하기 위해 19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문자격법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격기본법은 산업과 관련 있는 기술과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을 규율하는 국가자격기술법과 함께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전문분야의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고 통제한다.

이런 전문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자격은 관련 분야에서 직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관련 국가부처나 협회에 등록해야만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국가가 전문분야에 필기·실기시험 등을 조건으로 하며 어렵게 전문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이 분양의 직업활동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소위 직업활동에 있어서 공공성·공익성 등이 먼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직업선택에 진입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자격제도를 통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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