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7일부터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1.6.9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7일부터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1.6.9

유흥시설 등 2만 3071곳 대상
거리두기 내린 뒤 후속 조처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여름철 냉방기 시용으로 환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총 2만 3071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점검을 통해 관련 협회·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에 대해 2주 1회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진단검사, 유흥접객원의 주 1회 중합효소연쇄반응 진단검사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명부 작성, 밤 12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목욕탕과 격렬한 운동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의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시설 환기·소독, 시설별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일상 속 방역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할 계획이다. 방역 취약시설이 진단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밤 12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시설 관리자 또는 영업주에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으로 방역 긴장도가 완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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