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수출 타격으로 29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출터: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수출 타격으로 29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4회 이상 상습체납 10만1779명, 체납액2181억원
市-25개 자치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공매
소유자, 사망 또는 폐업법인 ‘대포차’도 집중단속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7426억원의 8.8%를 차지했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에 해당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 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 9000대 대비 10.6%에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20만 8000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에 해당된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억 75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에 5억 9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집중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만 5928명이며 1만 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했다.

시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차주가 18일가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명의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자이거나 폐업법인 등의 명의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

시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차량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이 지난달 기준 1만 9000여대로 이 중에서 체납 차량은 7331대(6154명)다. 건수로는 6만 8573건으로, 체납액은 101억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또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게 되며 경찰에 연락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고지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는 차량의 자동자세 체납은 처분을 일시 유예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포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에도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로 자발적인 납세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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