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日측과 해결방안 협의 지속”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데 대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한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한 뒤, “정부로서는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향후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일본과 해결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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