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한다.

당정은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시에는 위헌 논란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올해 추가 세수를 32조원으로 예측한 가운데 이를 2차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당은 내수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부는 이왕이면 취약·피해계층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