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6.6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6.6

오는 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계속 유지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자율‧책임방역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의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이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예방 조치), 83조(과태료)에 근거해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중단을 명한다.

또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 외에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은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17개월째 접어들면서 방역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애초 계획보다 한 주 앞당겨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최근 확진자 중에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일주일 이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 받을 것을 권고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시청 선별검사소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 만에 집단면역 목표치(광주시민 전체의 70%)의 22.3%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60~74세 어르신 등의 백신 접종 예약률도 87%로 전국 평균 80.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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