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5일 동거녀 집에 놀러 온 이웃집 김모(69, 여)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노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9시40분께 노 씨는 충주시 연수동의 동거녀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65)와 다투던 김씨를 때려 복강내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
노 씨는 단순변사를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노 씨는 “동거녀가 김 씨를 밀쳤다” “자던 사람이 깨어나지 않았다”고 주장 했으나 경찰이 김 씨의 시신 검안 과정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면서 노 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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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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