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AP=뉴시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일(현지시간) 오전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 부활절 미사를 집전한 뒤 로마와 전 세계인들에게 부활절 특별 강복 '우르비 엣 오르비(Urbi et Orbi: 로마시와 전 세계에)'를 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일(현지시간) 오전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 부활절 미사를 집전한 뒤 로마와 전 세계인들에게 부활절 특별 강복 '우르비 엣 오르비(Urbi et Orbi: 로마시와 전 세계에)'를 하고 있다. (출처: AP=뉴시스)

범죄 연루 사제, 성직 박탈
평신도도 처벌 대상에 포함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평신도도 처벌할 수 있는 교회법 개정을 38년 만에 완료했다.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은 1일(현지시간) 헌장 ‘하느님의 양 떼를 쳐라’를 통해 개정 교회법을 반포했다.

반포한 개정 교회법을 보면 이번 교회법 개정 범위는 범죄에 대한 형벌 조항을 담은 제6권과 소송 절차와 관련된 제7권을 아우르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제는 성직 박탈은 물론 교회법상의 다른 형벌을 받게 된다.

가톨릭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평신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평신도는 세속 형법과 더불어 교회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교 등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등 재량권도 제한했다.

교황은 개정안 목적에 대해 “정의를 다시 세우고 범죄자를 개혁하며, (성 학대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법 개정 작업은 베네딕토 16세 교황 재임 때인 2009년부터 추진돼온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반포한 교회법 개정 이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규를 손보고 보완하자는 취지였다.

여기에는 교회법 및 형법 전문가는 물론 사제 성 학대 피해자 등 교회 밖의 의견과 조언도 두루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한 교회법은 오는 12월 8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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