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52, 남)씨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미국에서 귀국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되기까지 했다”면서도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4시경 약 30분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경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4월 5일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거주하는 지역 구청은 A씨에게 입국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고 조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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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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