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돼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언론 공개는 “이성윤 지검장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고, 대검이 현재 감찰을 벌이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사건으로 부여하고 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 등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됐음에도 직무배제를 조치하지 않고 있는 이례적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검사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돼 직무배제(대기발령 포함) 및 징계 받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1년)간 기소된 검사 중 총 12명이 직무배제되고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그 사유를 보더라도 음주운전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3건, 성추행 2건, 업무방해 1건, 교통사고 1건, 성매매 1건 순인 바, 음주운전으로도 기소되면 직무배제하는 종전의 사례에 비하면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마땅함에도 아직까지 미조치는 이해가 안 된다.

야당의 비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 의원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을 보면 이해가 된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소된 채로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는 검사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먼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검찰의 주력을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피고인이 돼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중앙지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지적한 말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공감이 가는 말이다.

공수처까지 나서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공개건’에 사건을 착수한 가운데 공수처 인사위원인 유일준 위원이 “공소(이성윤 공소장) 공개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획을 그었다. 박범계 장관이 요구하고 있는 내부징계조차도 무리라는 것이다. 유 위원은 “공소장은 검사가 공소 사실을 기재한 문서로 (헌법상) 공개재판주의에 따라 공개가 예정돼 있다. 공개될 문서를 공개한 것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 건이 기소 전에 공개가 됐다면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기소 후에 이루어진 일인 만큼 문제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이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 지시하고 무리하게 형사건으로 엮으려하고, 공수처가 3호사건으로 받아들여 부산떠는 건지 국민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박 장관이 검찰인사 학살을 예고하자 고검장들은 “이성윤은 놔둔다”고 분노하는데 박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해 계획된 조치라 한다면 눈에 보이는 꼼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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