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전화사기단 현금수거책 구속

담보대출 3억 추가피해 막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검사·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7명으로부터 4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범죄에 연류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3회에 걸쳐 4억 40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5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진주 경찰에 따르면 사기단 조직원 B씨는 지난달 11일 피해자 C씨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접근했다.

당시 B씨는 “계좌가 정지상태지만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C씨에게 4300만원을 대출받게 했다.

C씨가 대출을 받자 B씨는 “대출금이 증거물이니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속였으며 B씨는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돈을 A씨에게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

범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 휴대전화기에 가로채기 앱을 설치했으며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앱을 통해 사기단이 엿들을 수 있어 더욱 쉽게 속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검사가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하니 우선 겁부터 나서 시키는 대로 악성 앱을 휴대폰에 설치했다”고 토로했다. 또 “의심이 들어 검사가 맞는지 해당 검찰청에 확인 전화를 해봤는데 정말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사실이라 믿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과거 상당액을 전달하고도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재차 자신의 소유 아파트 담보로 3억원 가량을 추가 대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려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행히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출처 불명의 휴대전화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전화로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거나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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