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사진기자단) ⓒ천지일보 2021.5.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사진기자단) ⓒ천지일보 2021.5.12

‘종부세’ 세율 기존의 2배로 ↑

‘양도세’ 40% → 최고 75%까지

투명한 시장 위한 ‘전월세신고제’

정부 과세 정책 실효성은 “미지수”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늘부터 정부와 여당의 유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과세 정책이 시행된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양도세)도 중과된다. 또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데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갈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부터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개편안이 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방향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게 하려고 세금을 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증세 되는 만큼 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라가 임차인들만 힘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1주택자 종부세의 기본 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세율이 2배로 오름에 따라 10억원의 주택을 2채 가진 임대인의 경우 120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2400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조정대상 지역 세율은 최고 75%까지 상승한다. 예시로 양도차익이 5억원 발생한 경우, 기존 세율 40%에선 세액이 1.99억원이었다면, 70%에선 3.48억원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날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전국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에 대해 의무 신고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음지에 있던 일부 전·월세 계약들이 양지로 나오고, 시장이 투명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세금 증세와 규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지금 싸게 파느니 버티는 쪽을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결국은 집값이 오를 테니 버티다 세금 증세분만큼 오르면 그때 팔면 된다는 것이다. 또 세금이 올라가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 그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이후 집값은 오르면서 매물은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 부동산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부동산 평가업체 리얼하우스 김병기 팀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매물이 없는 게 문제”라며 “결국 감세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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