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인공지능 개발·운영 시 자율점검 가능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빚은 개인정보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서가 나왔다. 이 안내서를 통해 AI 개발자·운영자는 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확정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권장 사항을 단계별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담아냈다.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6가지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 AI 윤리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원칙 등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ICT 서비스의 개발·운영에도 활용될 수 있어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점검표가 AI 분야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오는 6월 초부터 AI 스타트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컨설팅·교육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인공지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개발자·운영자가 이번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바이오정보·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해 현장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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