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가정용 서랍장 등 총 6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2021년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688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부품 파손, 쉽게 넘어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접촉 시 감전 위험이 있는 LED 등기구 등 총 5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권고를 했으면 KC마크나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총 12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적발된 제품 중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돼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1개, 납이 기준치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 지갑 1개, 단추에서 납이 기준치를 38배 초과한 여아용 블라우스 1개, 장식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85배 넘은 어린이 신발 1개, 깔창에서 납이 기준치의 27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구두 1개 등 어린이 제품에서만 총 40개의 제품이 포함됐다.

등기구 중 10개는 모두 감전 위험이 있었고 직류전원장치와 소형변압기 3개 제품은 내부 기준온도 및 최대 72℃를 초과해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가정용 서랍장 8개, 사용 중 앞으로 기울어져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큰 고령자용 보행차 1개, 표시된 최고 온도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2개도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이들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에도 게시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해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점거 등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할 것”이라며 “리콜제품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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