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충만 기자] 1일부터 주5일제(주 40시간 근무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인력지원과 실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달 시행된 주5일제에 대해 알아봤다.

-주5일제가 중소기업 안에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부정적인 변화로는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나.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돼 주말에 가족과의 여가생활 시간이 늘어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로 업무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업을 단축하면 모를까 업무시간 이후와 휴일 근무는 추가근무 수당이 들다 보니 휴일도 공장을 가동해 대기업 물량을 맞춰야 되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인건비가 약 15% 상승해 업주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5인 기업까지 주5일제 시행 공문이 전달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는가.

차질이 있고 없고를 말할 수 없다고 본다. 주40시간 시행을 고용주가 모른다해도 매일같이 뉴스와 광고로 전달되고 있고 7월부터는 직접적으로 통장에서 임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주들과 근로자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일단 근로자들은 제도 도입으로 주말에 더 쉴 수 있고 임금이 상승되니 두손을 들고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자들은 근로자들의 수당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정부 시책이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다.

-제도 시행에 관해 고용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일단 따르자는 의견 대부분이지만 다른 기업에서 하는 것 보고 행동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개별적으로 반대할 수 없어서 현재 상황을 최악으로 보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면서 생산성이 또한 향상된다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찬성하겠다는 사업장도 있다.

-만약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당장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해고 같은 불이익을 주면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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