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가 13억 2000만 원 상당 훔쳐 달아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금품을 훔치고 해외로 도피했던 범인이 경찰의 인터폴 수배를 통해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윤모(45) 씨는 지난해 2월 이모(61)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금 세공업체에 침입해 행운의 열쇠, 골프공, 거북이 등 8800돈(33㎏)의 금 세공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됐다.

윤 씨는 지난해 2월 설 연휴, 외국여행으로 비어 있는 이 씨의 공장을 황모(46) 씨의 도움을 받아 시가 13억 2000만 원 상당의 금 8800돈을 훔치고 수사를 피해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황 씨는 범행 후 경찰에 붙잡혀 최근까지 1년의 징역을 살았다.

이들은 세공업체의 전기·전화선을 잘라 경비업체의 경비망을 무용지물로 만든 뒤 베란다 창문을 깨뜨려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8800돈 중 지금까지 140돈을 압수, 현재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장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8660돈의 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전국의 금은방을 뒤지며 장물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