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5.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5.26

내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합의 채택해야” “청문회 재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청문보고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청문회 파행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를 이어갔다. 여야는 지난 27일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격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과거 전관예우 의혹을 거론한 뒤,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파행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사위의 여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 진흙탕 전술을 폈다”며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등 사실 ‘국민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위기로 느낀 그들은 맞은편 야당 위원들을 인격모독, 인신공격하며 고의로 판을 깼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거기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재개하는 건 어렵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31일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라며 “이미 국회법상 인사청문 시한인 26일을 넘긴 만큼, 국민의힘의 청문회 재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청문회 재개 없이는 청문보고서 합의 처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27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여야가 청문보고서의 합의 채택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32명으로 늘어난다. 이럴 경우 여야 간 대치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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