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A(66)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추가 감염을 예방해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없이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간의 방역공백이 발생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집에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뒤 자신과 접촉했던 지인에게 “(자신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했다. 이후 지인도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지인의 역학조사를 통해 A씨를 만난 사실을 파악한 뒤 A씨를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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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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