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 탈가족시대의 가족을 말한다’를 주제로 창립 6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장 지홍스님이 축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12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 탈가족시대의 가족을 말한다’를 주제로 창립 6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장 지홍스님이 축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12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찰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홍스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홍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2013년부터 5년여간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 72회에 걸쳐 매달 월급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총 1억 8000만원 가량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졌다.

지홍스님 측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치원 사무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홍스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봤지만 “(지홍스님이) 피해액을 모두 공탁하고 초범이며,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홍스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지홍스님은 올해 3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최대 종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직에서 5년 여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피라미드 구조의 조계종 조직도만 보자면 포교원장은 총무원장과 교육원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즉 포교원장이란 소위 조계종 3원장으로, 불교계 내에서 불자들에게 큰스님으로 존경을 받는 자리다.

재임기간 동안 지홍스님은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여종무원 성추행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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