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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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

직접 매매·교환 등 행위 금지

9월 25일 전후로 단계 나눠 관리

가상화폐 과세, 내년부터 물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지정했다. 블록체인 산업육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로 인한 불법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가상자산 관리체계와 각 분야 소관부처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부가 주관 부처가 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 양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원반장은 기재부 1차관으로 정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과기부, 기재부,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구성된 TF에는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사업자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등록을 위해 신고 요건 및 보완사항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거래참여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서 신고요건과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 거래 참여자가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USB 보관이나 하드웨어 지갑 등 이른바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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