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 요구했으나 박광온 국회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20.8.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0.8.18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발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단통법과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을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하고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기존 7일 유지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도록 지정했다.

그런데 같은 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발표한 단통법 개정안이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올해 이동통신 단말기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장시간 논의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대안 개선 사항 중 실효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통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 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며 “15%에서 30%의 확대는 역으로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가 지원금 상향이 이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논지다.

협회는 ‘공시지원금 하한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증대하고 이용자 차별 발생의 근간이 되는 ‘채널 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 법안이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 정책 기조에서는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심화할 수밖에 없으며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 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추가지원금을 상회하는 장려금 지급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정부는 이통사의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30만원으로 묶어 두고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이통사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폐지하고 ‘유통 채널 간 장려금 차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